진단서발급
진단서/증명서 발급
- 진단서 발급 안내
- 외래환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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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진료과 접수
- (원무과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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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해당과 방문
- (주치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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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진단서 발급
- (원무과 제증명창구 수납 후 직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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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과 사정에 따라 당일 발급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 외래환자의 경우
- 제증명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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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증명서 종류 | 발급비용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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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주치의 발급 (진료과 접수 필요) |
진단서 | 20,000 | 신분증 | 진찰료 발생 |
소견서 | 10,000 | 신분증 | ||
병사용진단서 | 20,000 | 사진2매,신분증 | ||
장애진단서 | 15,000(동사무소) 40,000(정신건강의학과) |
신분증 | ||
원무과 발급 | 입원/통원 확인서 |
3,000 |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원무과 |
- 구비서류
신청자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
환자 본인 | 만 17세 이상 | 본인 신분증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생년월일이 같은 중복환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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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 건강보험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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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17세 이상 |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본) * 건강보험증 불가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1. 환자의 학생증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본) * 건강보험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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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만 가능 (부모, 조부모) |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 건강보험증 불가 *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
*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3
-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불가
- 방문 수령만 가능(팩스, 우편발송 불가)
- 병사용 진단서(병무청 제출용), 연령 감정서, 채용신검, 건강진단서는 반명함판(3*4cm)사진 2매, 신분증 지참
- 수술내용 확인 필요시는 해당 진료과에서 진단서(수술명 기재) 또는 수술기록지 사본 발급
진료비계산서 및 세부내역서
- 진료비계산서(진료비수납증명서) 및 세부내역서
- 인터넷 증명서 발급 : 전남대학교병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인터넷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현장 발급 : 1층 원무과 사무실 발급
연말정산용 진료비영수증
- 소득공제용 의료비 명세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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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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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발급 | 전남대학교병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우편/팩스접수 | 우편 발송 요청시 : 병원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접속후 → 주소기재 FAX 수신 요청시 : 환자의 신분증 복사후 신청인 팩스번호 기재하여 FAX(062-530-5559)로 요청하시면 발송 ※ 문의전화 : 062-530-5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