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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발급

진단서/증명서 발급

  • 진단서 발급 안내
    • 외래환자의 경우
      1. 1.진료과 접수
        (원무과 창구)
      2. 2.해당과 방문
        (주치의 면담)
      3. 3.진단서 발급
        (원무과 제증명창구 수납 후 직인날인)
    • * 진료과 사정에 따라 당일 발급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 제증명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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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종류

다음 표는 발급부서, 증명서 종류, 발급비용, 구비서류, 비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증명 종류 안내입니다.

발급부서 증명서 종류 발급비용 구비서류 비고
진료과 주치의 발급
(진료과 접수 필요)
진단서 20,000 신분증 진찰료 발생
소견서 10,000 신분증
병사용진단서 20,000 사진2매,신분증
장애진단서 15,000(동사무소)
40,000(정신건강의학과)
신분증
원무과 발급 입원/통원
확인서
3,000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원무과
  • 구비서류
구비서류

다음 표는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환자 본인 만 17세 이상 본인 신분증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생년월일이 같은 중복환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 건강보험증 불가
환자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7세 이상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본)
* 건강보험증 불가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1. 환자의 학생증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본)
* 건강보험증 불가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만 가능
(부모, 조부모)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 건강보험증 불가
*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3

  •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불가
  • 방문 수령만 가능(팩스, 우편발송 불가)
  • 병사용 진단서(병무청 제출용), 연령 감정서, 채용신검, 건강진단서는 반명함판(3*4cm)사진 2매, 신분증 지참
  • 수술내용 확인 필요시는 해당 진료과에서 진단서(수술명 기재) 또는 수술기록지 사본 발급

진료비계산서 및 세부내역서

  • 진료비계산서(진료비수납증명서) 및 세부내역서

연말정산용 진료비영수증

  • 소득공제용 의료비 명세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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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용 의료비 명세서 신청 방법

다음 표는 구분, 신청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득공제용 의료비 명세서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구분 신청방법
인터넷발급 전남대학교병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우편/팩스접수 우편 발송 요청시 : 병원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접속후 → 주소기재
FAX 수신 요청시 : 환자의 신분증 복사후 신청인 팩스번호 기재하여 FAX(062-530-5559)로 요청하시면 발송
※ 문의전화 : 062-530-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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